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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벌금이 500만 원 가량 부과되고 근로계약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무 시간 등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기 전에 퇴사를 하거나 착오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는지, 이를 방지하는 법 등, 알 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규정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임금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과 관련해 명시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법정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면 빼먹지 않고 계약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권리나 근로자의 권리 모두를 보호받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정보공개/ 자주찾는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입력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서식을 골라서 받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수습기간이 만료가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않는 것에 대해서 따지려고 들때 매우 피곤한 상황에 쳐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고 해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전부다 말로 해야하기때문에 두배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들어있는지 유무를 확인 불가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일이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그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이럴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려면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 임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않는다

강제로 야근을 시키거나 할때 그 수당을 열정페이로 받아버리는 악덕업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에 이런 야근이나 철야근무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기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4. 법정싸움을 해도 매우 피곤해진다

근로계약서가 없이 말로만 싸워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에 얼만큼 일을 했고 몇시간 일해야했고 자신이 받아야하는 수당은 얼마이며 이렇다라고 해야하는 그 절차과정이 매우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위와같은 불편함을 느낄수있으니 꼭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퇴사 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신고를 대부분 했지만 현재는 임금문제 없이 퇴사를 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게 편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부과되고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24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과거보다 벌금이 강화되었습니다.


기간제나, 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과 모두 부과될 수 있스빈다. 근로자의 권익 차원에서 법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서도 문의사항이 많은데 교육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감액 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까지 감액 지급 가능하며 최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요새는 이런 알권리를 유튜브나 블로그 등으로 쉽게 알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받는 사업주들도 많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근로 계약서 위반 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계약 작성하시길 바라며 처벌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노무사 변호사 등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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